전주팔복(전주1산단 행복주택) LH희망상가 공공지원형 입점자 모집공고(선착순 수의계약)

LH 희망상가 [공공지원형] 전주팔복 입점자 모집 공고 요약

이 공고는 일자리 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청년,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 이하의 임대 조건으로 상가를 공급하는 **LH 희망상가 (공공지원형)** 입점자를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모집하는 내용입니다.

  • 모집공고일: 2025년 10월 20일 (월) (모든 신청자격 기준일)
  • 건설 위치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8 (전주팔복 단지 내)
  • 임대 기간: 2년 단위로 계약 갱신, 최장 10년간 임차 기간 보장
  • 계약 방식: 선착순 수의계약 (업종 적합성 심사 후 당일 계약)

1. 공급 대상 상가 및 임대 조건 (103호)

단위 (호) 전용 면적 (m²) 기본 임대보증금 (원) 기본 월 임대료 (원, VAT 별도) 주요 할인율
103 32.00 12,639,000 526,640 50% 또는 20%

할인 조건 및 제한 사항:

  • **50% 할인 적용**: 청년, 경력단절여성, 사회적기업(예비 포함), 보훈대상자. (보증금: 6,319,000원 / 월 임대료: 263,320원)
  • **20% 할인 적용**: 소상공인. (보증금: 10,111,000원 / 월 임대료: 421,310원)
  • **임대 조건 변경 제한**: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.
  • **입점 제한 업종**: 공공지원형 상가에는 편의점(슈퍼), 부동산중개업, 무인점포의 입점이 제한됩니다. 또한, 기 입점한 일반형 상가의 업종(편의점), 공공지원형 상가의 업종(반려동물 보호 서비스업, 제과점업)과 동일 업종은 입점 불가합니다.
  • **전대 금지 및 권리금 불인정**: 상가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, 임차인은 공사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2. 신청 자격 기준

상가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.

대상 주요 신청 자격
청년 모집공고일 기준, 만 19세 이상~만 39세 이하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.
경력단절여성 혼인, 임신, 출산,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창업 희망자.
소상공인 모집공고일 기준, 소상공인 또는 최근 10년 이내 폐업한 자로 10년간 영업경력 1년 이상인 자.
  • **신청 제한**: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, 미성년자, LH공사 직원 및 그 가족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. 공동 명의 신청도 불허합니다.

3. 신청 및 계약 방법

구분 일자 및 시간 장소 및 방법
신청 및 계약 기간 2025.10.30.(목) ~ 2025.12.31.(수) (10:00~15:00)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(직접 방문, 선착순)
  • **접수 방법**: 인터넷 또는 우편 접수 없이,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**직접 방문 접수**해야 합니다.
  • **계약 체결**: 신청 당일 업종 적합성 심사 통과 후, 지정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**즉시 계약을 체결**해야 합니다.
  • **동시 도착 시 처리**: 수의계약 개시 시점(25.10.30. 10:00) 이전 도착자는 동시 도착으로 간주하여 전산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