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보증금 금리 (월 임대료 이율) 변경 안내
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지원보증금에 대한 금리(월 임대료 이율)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- 변경 내용: 20bp (0.2%p) 인상
- 적용 대상: 2025년 7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건
- 우대 금리: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변동 없음
변경 금리 (연이율)
| 지원보증금 규모 | 변경 금리 (연이율) |
|---|---|
| 4천만 원 이하 | 1.2% |
| 4천만 원 초과 ~ 6천만 원 이하 | 1.7% |
| 6천만 원 초과 | 2.2% |
청년 전세임대 공급 정보 일반 현황
- 대상 주택: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
- 총 공급 호수: 7,000호
- 접수 기간: 2025년 10월 13일 10:00 ~ 2025년 12월 31일 18:00 (수시모집)
- 신청 자격: 청년 1순위 (신입생(정시, 수시, 편입), 재학생, 휴학생, 복학생, 취업준비생, 청년)에 해당하는 자
서울 지역본부 청년 전세임대 공급 물량
서울 지역본부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걸쳐 동일한 규모로 배정되었습니다.서울시 구별 공급 현황 (총 25개 구)
- 대상 지역: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(종로구, 중구, 용산구, 성동구, 광진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노원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구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강동구)
- 총 공급 물량 (각 구): 30호
- 세부 분류 (각 구):
- 대학생 공급물량: 10호
- 취업준비생 공급물량: 10호
- 청년 공급물량: 10호
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본부의 지역별 공급물량은 구별 총 30호로 동일하게 배정되었으며, 이는 전세임대 유형으로 인터넷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.